[논평] 박정근 씨 구속은 국가보안법으로 SNS 탄압...



<논평>

박정근 씨 구속은 국가보안법으로 SNS 탄압하려는 신호탄

표현의 자유 옭죄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사회당 당원으로 희망버스, 두리반, 명동3구역 철거현장, 반값등록금 등의 활동을 펼쳐온 풍자사진가 박정근 씨가 북한 관련 글을 SNS 트위터에서 리트윗했다고 구속당했다. 박정근씨는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그저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오죽하면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풍자예술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이라고 비판했을까.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가 왔다.




더욱이 가뜩이나 관계당국이 선거법, 명예훼손법 등 각종 법으로 SNS를 규제하려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SNS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리사회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박정근 씨를 당장 석방하라. 낡은 악법 국가보안법이 망령처럼 떠돌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울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그저 죄다.




2012년 1월12일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 지 안




http://www.goupp.org/3861381



P wolf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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